전기산업계 대응력 강화...주요 쟁점사항 이해도 증진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오는 24일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계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흥회는 전기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 참석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으나 별도의 참가비 없이 90석 규모의 비회원사 접수도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후 일상 회복단계에서 개최하는 진흥회의 첫 공개행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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