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광해관리 법제개선 워크숍 열어
양국 전문가, 광해관리 법제개선 방향 의견 나눠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코미르)이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 ‘키르기즈스탄 광해관리 법제개선 역량강화 사후관리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제 3차 광해관리 법제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제3차 키르기즈스탄 광해관리 법제개선 워크숍에 참석한 양국의 광해관리 전문가들이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3차 키르기즈스탄 광해관리 법제개선 워크숍에 참석한 양국의 광해관리 전문가들이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MIR는 앞서 개최한 2차례의 워크숍에서 키르기즈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비상사태부 등 광해관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국내·외 광해관리 법제, 기준, 시행기관 등을 분석, 그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3차 워크숍에서는 양국의 광해관리 법제, 기술기준 관련 주제발표와 그간 연구한 공동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키르기즈스탄 광해관리 법제개선 방향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절차를 통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키르기즈스탄의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