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허가 4차례 반려..."모듈업계 배제"
바람직한 EPR 제도 설계 위해 산업부·국회 나서야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태양광 산업계가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내년 EPR 시행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환경부는 협약위반, 일방통행, 업계무시로 시행을 앞둔 EPR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나아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EPR의 본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은 그 특성상 기준수명인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이 감소할 뿐 재사용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태양광 재활용센터 전경.
▲ 태양광 모듈 재활용센터 전경.

사용 가능한 폐모듈을 선별하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환경부가 실적 달성에 급급해 재사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며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EPR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 4차례 이상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규정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시행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태양광 모듈 생산자들을 EPR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협회는 환경부가 최근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협회가 참석하는 것처럼 포장, 모듈 생산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업계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 EPR의 본래 취지인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EPR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생산자인 '산업' 없이 올바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을 멈추고, EPR이 생산자 중심의 바람직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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