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소비자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가짜석유 피해 예방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은 농·어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상생과 나눔의 행사’를 17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 석유관리원은 전남 보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상 품질점검서비스를 실시했다.
▲ 석유관리원은 전남 보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상 품질점검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석유관리원은 전남 보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등의 보호를 위해 차량 및 농기계 연료를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 차량에서 무상으로 분석, 가짜석유 여부를 즉시 판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고유가 시대 정량미달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연료 탱크 구조, 주행가능거리, 차량연료 계기판의 오차범위에 대한 정보를 이동시험차량 방문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석유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25개 기관이 합동으로 차량연료 무상 품질점검, 소비자 이동상담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사진 촬영, 은퇴 후 자산관리 및 농업폐기물 친환경 처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014년 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및 상담은 석유관리원이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은 소비자원이 각각 맡아 불법석유제품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소비자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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