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실천 서약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4일 양일간 가스안전교육원(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감사실 직원과 각 실무부서별 청렴지킴이 53명이 참여하는 ‘KGS청렴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3년 감사업무 키맨(key-man)으로 출범한 KGS청렴지킴이는 공사의 청렴문화 및 예방감사의 확산‧정착을 위해 매년 각 부서별 2명씩 선정해왔다. 주요 수행업무는 △공사의 반부패 정책 부서 전파 △부서 자체 청렴교육 주관 등이다.

▲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3~4일 개최된 청렴지킴이 워크숍에서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3~4일 개최된 청렴지킴이 워크숍에서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한 전국의 청렴 업무 수행인력 60명(감사인 7명, 청렴지킴이 53명)이 참석해 공사의 반부패·청렴 정책, 자체감사 활동 등 감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외부강사(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를 초청해 부패관련 법령과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한 특강을 청취했다.

이어서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실천 윤리·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임찬기 상임감사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며 “오는 9일부터 법 시행일 전인 18일까지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서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대면교육 확대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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