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공급확대와 안전관리는 거지양륜(車之兩輪)의 형상으로 국내 가스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덕택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 2000만 고객이 비용 효율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대변혁의 귀로에 서 있다. 도시가스사업을 지탱해 오던 두 수레바퀴도 변혁의 요구에 맞게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급부문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조기 진입을 위한 천연가스배관의 수소혼입 실증 등 탄소중립가스 공급을 위한 트랜스포메에션을 이미 시작했다.

나머지 한 축인 안전관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기존의 관성을 타파하고 선진 안전관리체계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는 1978년에 제정‧시행된 가스사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는 각종 검사제도의 중복과 시스템 과학화와 배치되는 인적 규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공급자시설, 사용자시설 및 두 시설의 매개부문으로 나누어 선진안전관리 전환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공급자시설에 대한 규제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공급자 중심의 선진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국내 도시가스 사업력은 40년에 이르며, 현재는 ICT기반의 TSMS(통합안전관리시스템)를 운영, Digital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 시공감리, 배관안전점검원제, 굴착공사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중복된 규제가 많다. 특히 타산업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으로 급조, 새로운 규제를 확대 양산하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IoT 등 ICT 기반의 新안전기술 투자를 막은 걸림돌이 된다. 기존 규제의 합리화, 통합화를 도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RBMS(Risk Base Management System) 안전관리가 활성화돼야만 규제 중심에서 공급자중심의 선진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자에서 사용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전기, 지역난방, 소방시설 등 타 시설물과 달리 공급자에게 공동주택의 사용자시설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시설물을 규율하는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등은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각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돼야만 상시적 안전관리를 가능케 해 사용자시설의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공급자는 본연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고객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은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매개체인 계량시스템부문의 혁신이다. 2000만 소비자 가구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현재 사용량 검침 기능만 갖고 있어 국내 가스산업 인프라 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지적된다.

사용시설 사고‧재난 발생시, 최우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가스누출을 자동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보급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스마트 가스계량기(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접목할 경우, 안전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과 에너지절감까지 진전시켜 계량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규제 혁파를 통한 공급자중심 자율안전관리, 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 혁신 및 계량시스템 혁신을 통한 도시가스사업의 선진 안전관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조속히 진전돼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이 증진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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