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CO₂ 자원화 규제특구, 건설․화학제품 소재 활용 실증 착수
소재 활용 안전성 입증 추진…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 협의 예정

[에너지신문] 앞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증 연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을 15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간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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