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무공해 상용차 보급 수준 고려 필요
LPG산업협회,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 없애는 ‘역효과’ 초래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지난달 LP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최근 LPG, CNG 등 가스차량의 저공해차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30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저공해차를 총 3종(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LPG·CNG차)으로 구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의2에서 CNG, LPG차가 속한 ‘제3종 저공해차’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 CNG 저상버스.
▲ CNG 저상버스.

이에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LPG산업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현행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기술수준 및 인프라 여건 미비와 미래 수소 내연기관차 도입 고려 등을 근거로, LPG산업협회는 LPG차 시장 위축에 따른 충전소 폐업으로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없애는 역효과를 우려하며 현행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존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 중대형 상용차 기술‧보급 여건 고려해야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정부의 2030 NDC 목표 상향 조정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시 기여금 납부에 대한 조문의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승용/소형승합차와는 다른 중대형 상용차의 기술, TCO, 정부의 보급목표 등 보급 여건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상용차 시장의 무공해차 기술 수준 및 정부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목표 수준의 고려 △해외 천연가스 상용차 보급 지원 등의 유사 사례 검토 △바이오가스의 차량 연료 활용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고려 △미래 수소 내연기관차량 도입 고려 등 4가지 이유를 근거로 천연가스 상용차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 삭제에 대해 유예기간(‘30년까지)을 두고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을 고려,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에 한해 친환경차 보급의 강제기준 설정한 반면, 중대형 상용차는 제외로 적용하고 있다.

중대형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제작사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수소상용차 보급 계획은 2030년까지 3만대, 2050년까지 11만대로, 전기차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상용차 등록대수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수소 등 무공해차의 안정적인 상용화 이전에 상용차 부문의 가스자동차 보급을 통한 저공해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해외서는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한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보급목표는 소형 승합 및 트럭으로 한정, 중대형상용차의 적용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형화물 운송용 트럭의 천연가스 사용을 지원, 보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경량자동차에 한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키로 했고, 트럭, 버스 등의 중량자동차의 배출규제는 2022년 중 발표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젝트 시행으로 EU 회원국간 물류 이동의 주요 간선망(Corridor)에 CNG/LNG 차량의 충전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유럽의 LNG충전소는 전년대비 140%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현재 17만 5000대의 천연가스 중대형 화물차와 1610개소의 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EC)는 중·대형 차량의 천연가스차 전환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물류운송 부문의 저탄소·탈탄소화를 위해 대체연료(전기, CNG, LNG, LPG 등) 차량 전환을 장려하며 천연가스 화물차 구매·개조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바이오메탄 등 신재생에너지의 차량 적용은 물론 수소 내연기관의 보급을 고려한 내연기관차의 저공해화 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를 실시하며 바이오디젤에서 천연가스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바이오연료 제조기준은 일부만을 명시하는 한계가 있으며, 바이오연료 사용 내연기관자동차의 저공해차 기준 또한 부재함에 따라 개정 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미국 등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천연가스차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토록 추진 중이며,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 증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운송부문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89%를 바이오CNG로 활용하는 LCFS(low-carbon fuel standard) 프로그램을 통해 디젤 중대형차량의 천연가스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수소경제전환에 따른 수소인프라 구축 확대로 수소 내연기관의 개발 및 상용차 시장에서의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천연가스차는 수소를 직접 내연기관에서 연소시키는 ‘수소 내연기관’으로 응용될 수 있어 수소내연기관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수소 내연기관은 기존 디젤엔진의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에 용이하며, 전기 및 수소차의 내구성, 가격/TCO에 대한 보완 기술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엔진제조사인 MAN社, CUMMINS社와 DAF/UELMCo社, JCB社 등은 수소 내연기관에 대한 실증연구 후 상용화 추진 중이다.

협회는 저공해자동차 기준이 내연기관이라는 기술적 제한보다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통한 규제와 지원의 정책 효율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3종 저공해자동차인 내연기관차 삭제는 수소 및 바이오메탄을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개발을 통한 무공해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정부 정책 대비 선제 투자한 LPG업계 심각한 우려
한국LPG산업협회는 그간 LPG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에 따라 설비투자에 적극 나선 LPG업계의 심각한 타격과 수소충전소 전환에 역효과를 우려하며 제3종 저공해차 분류체계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그동안 LPG업계는 정부가 미세먼지종합대책 및 국정과제로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화물차·어린이통학차 LPG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책에 선제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LPG자동차 관련 산업을 위축시켜 LPG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효과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LPG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로 매출이 급감, 연간 60~70개 충전소가 휴·폐업 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 속에도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급정책에 적극 동참, 전국에 20여개소 수소충전소를 LPG충전소에 병설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LP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켜 LPG차 시장이 위축되면 LPG충전소 폐업이 증가하고 결국 도심 내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효과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LPG충전소는 수소충전소 입지의 최적(넓은 사업부지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전문 인력 활용 등)으로 평가받는 만큼 수소충전소가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LPG충전소 수익성을 유지시켜 수소·LPG 융복합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친환경차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 사례를 제시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LPG차를 전기·수소차 다음으로 HEV와 동등한 친환경 등급을 부여, 차량운행부제·LEZ(공해제한지역)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EU Taxonomy에서도 가스연료를 기후 친화적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LPG차를 친환경 대체연료(Alternative Fuel)로 지정, 차량구매 보조금과 LPG연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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