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택시기사 32억원 손배소 제기

LPG 가격담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운전기사 3만1380명은 2일 SK에너지를 비롯해 SK가스, E1,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정유사와 LPG수입사를 상대로 31억 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국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여명이 국내 6개 LPG공급사를 상대로 LPG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장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기간으로 설정한 2003~2008년 LPG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를 열고 SK에너지 등 정유 4사와 SK가스와 E1등 LPG 수입사 2곳에 대한 심의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LPG 내수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E1은 1894억원, SK에너지는 1602억원, GS칼텍스는 558억원, S-OIL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385억원과 263억원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 담합조사에 협조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해 각각 과징금 전액과 50%를 감면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E1등 LPG수입사들은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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