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청취 및 의견 반영...업계와 상생 실천 노력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업계와 안전관리 소통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12일 서울광역본부에서 LP가스 판매업계와 안전관리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대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 이어 마련한 자리다.

▲ 가스안전공사는 12일 서울광역본부에서 LP가스 판매업계와 안전관리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는 12일 서울광역본부에서 LP가스 판매업계와 안전관리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공사의 움직임은 조직개편에 따라 검사지원처 내 신설된 현장운영부의 목적 중 하나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계와 상생’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간담회는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김기회 검사지원처장 등 안전관리 실행 주요부서와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협회장, 이강하 부회장 등이 참석해 판매업계의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우선, 공사와 판매협회중앙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 예정인 LP가스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와 관련해 판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대행제도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수행하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LP가스 사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경남 산청군, 경북 고령군 소재 LPG사용시설 2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등 12개 지역 4만 9000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김임용 판매협회중앙회 협회장은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으며, 그 밖에 업계가 추진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공사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사는 판매협회중앙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함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LPG 용기 불법충전과 소형저장탱크 법정검사 미실시 시설 가스공급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공급자 의무의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법령 및 KGS Code 개정사항 자료공유를 통해 판매업계가 현행 기준을 준수해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