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및 상세기준 안내...안전관리 향상 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충남 대산(3월 30일), 울산(4월 7일), 전남 여수(4월 8일)를 방문해 ‘정유·석유화학 가스안전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 7일 울산에서 정유·석유화학 가스안전 제도개선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7일 울산에서 정유·석유화학 가스안전 제도개선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업계 안전담당 임원과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상세기준(배관 신·증설 인허가 등)을 안내하고 정유·석유화학 분야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배관 신축흡수장치 설치기준 개정 △계기실 양압설비 설치대상 확대 △안전장치의 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변경심사 대상 개정 △사업소 외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현장 적용사례 등 안전관리 중점사항을 다뤘다.

허재림 가스안전공사 SMS검사지원부장은 “최근 석유화학 대형사고와 관련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상세기준이 다수 개정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업무 일선에 혼선을 막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개정된 정책과 제도가 조기에 안전관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수용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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