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73개 점포 무료 시설개선...가스안전 사이버감시단 도입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도서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유통되는 가스용품을 적발해 국민안전에 더욱 다가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의무화됐다. 전통시장은 노후시설이 밀집해 단순 사고에도 큰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무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망 확충에 앞장섰다.

▲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스누출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스누출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는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전국 599개 전통시장 2만 9205개 점포를 점검했으며, 부적합 점포 3805개소를 발굴했다.

점검사항은 용기 설치 장소 적정여부, 배관 및 가스용품 상태, 시설기준 적정여부, 가스누출 여부 등이며, 부적합 유형으로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 및 작동불량 등 안전장치 불량이 32.9%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으로 분류된 점포 중 573개소를 선정해 무료 시설개선을 추진했으며, 2020년(214개소) 대비 2.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점검 시 제한된 공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자격 및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27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마라도, 가파도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힘든 도서지역의 안전실태 파악에도 힘썼다. 공사는 매년 90여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계도를 실시해왔다. 지난해는 3861가구를 전수점검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나아가 공사는 가스용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했다. 청년 장애인을 고용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가스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명을 채용해 온라인 쇼핑몰 약 9300개를 점검했으며 불법사이트 307개 적발·폐쇄라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사이버감시단 장애인 인력 10명을 추가로 채용해 선제적 가스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에 앞장 설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을 확대해 안전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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