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참여…안전관리 문제점 공론화
“전기차 안전기준 선제적 제시, 정부정책 적극 반영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된 모습.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

산업부는 30일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 전주기(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논의·제안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설비 전주기별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규제로만 인식돼 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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