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 대상시설 특별관리 및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봄을 맞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519건 중 해빙기(2.15~3.31) 사고는 66건(13.3%)이다. 주요 원인별로는 시설미비가 17건, 사용자의 취급부주의가 16건, 제품노후 14건 순으로 해빙기 가스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는 지반침하로 인해 노후건축물, 옹벽 등 위험시설 주위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급증하는 시기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주요 안전기관과 함께 해빙기 가스사고에 대비해 4월 8일까지 대형공사장 등 집중관리 대상시설 특별관리와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편, 봄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스관 막음조치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행위를 막음조치라고 한다.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치 받아야 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를 갈 때에는 꼭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유선(1644-0001)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 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해빙기는 봄 이사철과 겹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빈틈없는 가스안전 활동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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