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용품 중 기기 분과 5종 제·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막음조치 미비, 퓨즈콕 반개방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에 대한 특정상세기준이 제정됐다.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은 개폐밸브, 커플러 안전기구,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포함된 다중 안전장치를 내장한 콕이다.

또한 무선 신호를 이용해 가스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가스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실증에 대한 무선 원격 차단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제13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AA340(디지털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상세기준 5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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