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가구-지역관리소, LP가스 사용가구-가스판매점 문의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막음조치는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막음조치 미비 사고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이다.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다른 가스사고(0.92명) 보다 높아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할 때나 LP가스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 반드시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도 있어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가스시설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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