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개소세 감면 2~3년 연장…취득세 등 세제지원 조정
LPGㆍ천연가스업계, "기술 수준 등 고려해 유예기간 필요" 반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에너지신문] 2024년부터 LPG, CNG 등 현재 제3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2025년 또는 2026년부터는 제2종으로 분류된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외된다. 2023년부터는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도 신설한다.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급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LPG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는 현행 제3종 분류된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기술수준 및 인프라 여건 미비와 미래 수소 내연기관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LPG산업협회는 LPG차 시장 위축에 따른 충전소 폐업으로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없애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지난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는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내연차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만 인정하며, 저공해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무공해차 중심으로 세제지원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부터 저공해차(친환경차) 범위에 내연기관차를 포함해 보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 전기 경형화물, 수소 광역버스, 수소 중대형 화물, 2023년 수소 및 전기 소형승합차 등 다양한 무공해차종 출시와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전환 고도기를 보완하기 추진했던 친환경 내연차를 지원할 실익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는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강화중이며,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탄소중립, 자동차산업 전환에 대응해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개편중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HEV) 등을 저공해차(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저공해차로 1종에 전기 및 수소차(무공해차)를, 2종에 HEV, PHEV를, 3종에 LPG, CNG차를 분류했으며, 친환경차법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HEV, PHEV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차종별 누적현황을 보면 전기차는 23만 1000여대, 수소차는 1만 9000여대, HEV는 90만 8000여대, LPG차는 194만 5000여대, 휘발유차는 1175만 9000여대, 경유차는 987만 2000대로, 천연가스차는 2만 6000여대로 집계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는 2011부터, 수소차는 2013년부터, LPG차는 2017년부터 내연기관차와의 구매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등도 할인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는 2009년부터, 전기차는 2012년부터, 수소차는 2017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중이다.

천연가스버스는 개별소비세 지원은 없으며, 2020년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다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 및 지원계게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3년 전기 및 수소 소형 승합차 출시, 2024년 경유 화물차 생산 중단 등 무공해차 보급여건 개선에 따라 2023년까지 제3종 저공해차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대기환경법을 개정해 2024년부터는 저공해차 정의에서 제외된다.

LPG 화물차, 어린이통학차 보급사업, 천연가스(CNG,LNG) 차량보급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저공해차 지원사업이 2023년 종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HEV, PHEV 등 하이브리드차도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 정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동향, HEV 판매추이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4년 정확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기업의 하이브리드차 생산계획 및 부품업체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친환경차법을 개정해 기업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 조정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굴착기 등 새로 개발되는 저공해 건설기계 출시 상황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추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무공해차 중심으로 세제지원 체계도 조정된다.

현재 올해말까지 각 차종별 감면한도내에서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중이다. 그러나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과 연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일몰기간이 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 연장된다. 저공해 차종별 환경개선 기여도,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시기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공해차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한도, 일몰기한 등을 심층평가한 결과를 고려해 올해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저공해차량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공해차의 취득세 세제지원도 검토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2022년말까지 감면한도 40만원, 전기 및 수소차는 2024년말까지 각각 감면한도 140만원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중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가 LPGㆍ천연가스차를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일정기간동안 현행 제3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상용차 시장의 무공해차 기술 수준 및 정부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목표 수준을 고려하고, 해외 천연가스 상용차 보급 지원 등의 유사 사례는 물론  미래 수소 내연기관차량 도입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업계는 정부가 미세먼지종합대책 및 국정과제로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화물차·어린이통학차 LPG전환 지원사업 등을 통해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책에 선제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는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해온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LPG자동차 관련 산업을 위축시켜 LPG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부터 LPG, CNG 등 현재 제3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 2024년부터 LPG, CNG 등 현재 제3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