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운송업계 간담회 열어…수소운송 안전관리 강화 다짐
일부 수소 방출구 방향, 수소용기 열차단 등 안전관리 보완 적극 추진

[에너지신문] “수소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은 현재 672대가 운행 중이다. 이 차량들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안전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더욱 속도를 높인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난해 12월 28일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모습. 당시 화재로 과열된 수소튜브트레일러는 안전밸브가 작동하며 30분동안 수소가 강제 배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 지난해 12월 28일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모습. 당시 화재로 과열된 수소튜브트레일러는 안전밸브가 작동하며 30분동안 수소가 강제 배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수소 운송차량 안전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운송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이를 교훈삼아 안전한 수소운송을 위해 수소운반차량 제조업체, 차량 운영업체 및 충전소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소운송차량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을 제안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반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닌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 화재’였음을 확인했다.

이 사고는 ㈜SPG수소(수소생산업체) 소속 수소 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압됐다.

특히 이 사고는 화재 사고 시 수소용기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데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수소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돼있다.
▲ 수소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돼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소용기 불기둥 형성에 대해 차량화재로 일부 수소용기(10개 중 2개)의 내부 압력이 상승, 용기 안전장치(파열판)가 수소를 강제로 방출했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수소용기 내부 압력이 정상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 용기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를 강제로 방출시켜 압력을 낮추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수소가 강제로 방출,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로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수소운송차량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소운송차량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5년) 재검사를 받고 있다. 운전자 역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3년)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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