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전기차 보조금, 보급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전기승용 16만 4500대‧전기화물 4만 1000대 보급키로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2년 전기차의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보급물량을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한다.

▲ 현대자동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을 드디어 공개했다.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EV 모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우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물량을 대폭 늘려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2022년 최대보조금액(국비기준)을 2021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추고, 소형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은 8000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지원대수를 크게 확대했다. 승용차의 경우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2배 이상 늘렸고,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보조금 100% 지원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낮추고, 50% 지원도 6000~9000만원 미만에서 5500~85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또한 9000만원 이상 미지원하던 상한액도 8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 최대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제도 대상자(20만원)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지만 2022년에는 기존 제도 대상자의 보조금을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고, 여기에 저공해차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만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여기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배정한다.

정부는 전기차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의 경우 지난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에 지원하던 보조금(20만원) 기준을 7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2022년 2907개, 2023년 5914개, 2024년 1만 3826개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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