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친환경 향한 ‘대한민국호(號)’

[에너지신문] 2022년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동안 약 10%가 줄어들었습니다. 

무공해차를 획기적 보급으로, 수소차는 세계 1위를 달리고, 환경성, 안전성, 수용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녹색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8법 제·개정, 3차례 범정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총력대응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개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들이 환경보전 노력에 과연 부응하고 있는지 냉철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책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 경제활동 증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교육·문화 등 신(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환경격차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산업, 금융, 도시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무공해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순환경제 촉진,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위한 폐기물 메탄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기후대응 주무부처로서 환경부가 맡은 전환과 감축·흡수사업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환경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는개선 추이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겨 사시사철 푸른하늘을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살펴 환경격차를 해소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국민들이 자연이 주는 포근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향한 대한민국호(號)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로와 중간 기착지인 2030 목표를 확정해 이정표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세부적인 항로를 설정하고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 환경가족들이 갖춘 출중한 능력과 수많은 환경난제를 해결하면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바람과 파도도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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