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 ESG 투자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탄소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탄소세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발 탄소세법안 도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탄소가격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개편을 포함한 탄소세 도입 검토에 나서는 등 탄소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여러 에너지 관련 세제를 운영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도입은 보다 신중한 편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공약하면서 그동안 물밑에 가라앉았던 탄소세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탄소세 도입은 국가별 상황 및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정합성, 배출권거래제 병행시 이중과세, 산업계 및 경제성장 악영향,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한 국가의 최상위 선택 정책 과제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나마 탄소배당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취지와 동떨어진다.

탄소중립을 위해 거둬들이는 탄소세는 저탄소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이나 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복지에 취약한 에너지빈곤층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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