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국민 안전 강화와 불편사항 합리적 개선 초점 맞춰

[에너지신문] 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 등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내부 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동시에 돔에 설치된 스코어(Score)에서 가스를 방출하는 CRV 방식(왼쪽)과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Rim)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하는 RVR 방식.
▲ 내부 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동시에 돔에 설치된 스코어(Score)에서 가스를 방출하는 CRV 방식(왼쪽)과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Rim)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하는 RVR 방식.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해,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했다.

파열방지장치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전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용기파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다.

또한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제거했다.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 2021년 제조사별 파열방지 기능 부탄캔 생산비율 현황.
▲ 2021년 제조사별 파열방지 기능 부탄캔 생산비율 현황.

또한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불편함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냉동능력 200톤 4개 설비(총 800톤)의 경우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했지만, 개정 후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돼 2명만 선임된다.

여기에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조정해,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을 해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