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부문에 재생에너지ㆍ무공해 차량 등 64개 활동 포함
전환부문에 LNG 발전ㆍ블루수소 등 5개 경제활동 넣어

▲ 녹색산업 투자의 지표가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LNG 발전은 포함됐지만 원자력은 제외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GS EPS의 당진 LNG발전소(좌)와 새울원자력본부(우)의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녹색산업 투자의 지표가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LNG 발전은 포함됐지만 원자력은 제외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GS EPS의 당진 LNG발전소(좌)와 새울원자력본부(우)의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녹색산업 투자의 지표가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LNG 발전은 포함됐지만 원자력은 제외돼 한동안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12월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LNG 발전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우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또 이후 국내 상황을 고려해 2035년까지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인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과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시설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도 녹색분류체계에 담겼다.

그러나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를 검토·논의 중인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의 추가 여부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올해 4월 K택소노미 초안 공개 이후 국내외에서 쏟아진 비판에도 정부는 LNG발전을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은 30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LNG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환 부문으로 분류하고 제한 조건을 달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퇴출 대상이던 LNG에다 사실상 2035년까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다”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로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탄소중립연료는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로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를 뜻한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LNG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LNG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저탄소·무탄소 설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분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지침"이라며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등에 있어서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2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2022년 1월 시행, 나머지 4대 목표(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은 2023년 정식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발전, 원자력 발전의 경우 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추가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 문제를 놓고 회원국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전을 녹색 부분에 넣어야 한다는 프랑스 측과 제외하려는 독일측이 맞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1월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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