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목표상향…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의지 담아
신재생E 집적화단지로 발전사업 속도감있게 추진

[에너지신문] 2021년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세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큰 비전을 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개정이 잇따르며 업계는 실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이 내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5.0%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을 생산하는 중·대규모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1/4을 신재생에너지로 단시간에 대폭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RPS 비율 확대는 국내 태양광·풍력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 사용전력 100%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구실을 명문화했다.

정부는 K-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금융·세제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형 RE100’에 참여한 국내 공기업·공공기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량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부족으로, 전력량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발전사들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할 구역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최근 전북도가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각각 신청하는 등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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