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LNG벙커링산업 경쟁력 확보‧친환경 전환에 기여

[에너지신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Truck-To-Ship, TTS)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Truck-To-Ship, TTS)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 kg당 2만 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8.5.)하고, 선박용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업계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 중이다.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업계의 LNG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2개월 내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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