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수소용품 검사 시행 대비 제조사 혼란 방지 및 기술지원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8개 수소용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안전관리 조항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기술검토와 설계단계검사 등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소용품 검사제도에 앞서 수소용품 제조사의 혼란을 막고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소용품 컨트롤 시스템의 안전성능 검사방법 △전기전자시험 △위험성 평가(FMEA) △부품내구성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수소용품 컨트롤 시스템은 제품의 과열 등 다양한 고장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지해 알람을 울리고 시스템 정지 등 안전상태로 복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항목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 EN298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 컨트롤 시스템의 안전성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수소법 시행에 따른 제조사 지원을 위해 제조사 설명회 이외 제조사와의 1:1 담당제도, 기술컨설팅 등 다양한 경로로 수소용품 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탁송수 수소안전기술원 원장은 “수소용품 검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소용품 검사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제조사 기술지원을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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