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정부승인’ 수정법안 상임위 통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석유개발 사업권한이 제한 허용될 방침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상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석유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당초 ‘가스자원 개발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외에서의 가스자원 개발사업이 통상 유전발굴을 통해 이뤄지고 그 발굴과정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발 위주의 사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개발에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을 추가해 가스공사가 원유의 탐사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조항이 천연가스 및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스공사의 기본적 설립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석유사업권을 갖는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에 석유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경위 상임위에서는 기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결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상득 의원측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법 수정안이 가스공사에게 석유사업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가스공사는 특이한 상황에 한해서만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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