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액화석유가스 설치 지원법’ 대표 발의
LP가스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 특단 대책 필요성 제기
“사업자 경쟁력과 LP가스 사고예방, 안정적 공급 기대”

[에너지신문]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3일 LP가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LP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가스(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 LP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법안을 개정했다.

최승재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안정성을 더욱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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