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특정설비 관련 등 4개 분야 18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2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등 상세기준 18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수소압력용기 등 특정설비 분야 개정사항으로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연결부의 누출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연결부의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수소가스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개정사항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여 범위를 완화하고,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저장분야 개정사항으로,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준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했고,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파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스도매사업분야 개정사항으로, 배관 등 용접 접합시 용접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접시공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배관 연결(tie-in)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NG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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