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위해 특별법 통과 시급"
에너지정의행동 "고준위방폐장 명분세우기...산업계 이익 대변"

[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전담할 독립적행정위원회를 구성, 처분 및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9월 15일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하게 반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의 발전용원자로를 운영하며 2021년 현재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으나 영구처분시설의 확보는 물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도 법제화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경주 방폐장 전경.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같은 상황은 원전 내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불을 지펴 왔다. 고준위특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준위 관리정책 재공론화 결과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영구처분시설을 선정할 절차가 마련될 경우에도 실제 운영까지는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에 대한 보완은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

김성환 의원은 "부지내저장시설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결정돼 온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성 심사 외에도 신설 고준위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부지내저장시설 규정 신설로 인해 원전지역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장치도 마련된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원전 내의 저장이 고착·장기화될 우려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발의된 이후 일부 탈핵단체와 원전지역 주민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된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에 따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되고, 원전은 사실상의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23일 법안 상정 직후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특별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법일 뿐, 탈핵을 위한 노력은 없다"며 "핵발전소 신규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을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폐기장만 짓겠다는 것은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를 둠으로써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원전의 설계수명 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설계수명 이후의 해체를 위해서도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조만간 입법공청회를 열어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탈원전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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