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무협의회 거쳐 29일 개선안 시행 예정
업계 “REC 거래 경직 우려...보급 확대에도 제동”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실무협의회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RPS 정산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태양광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선안은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 받는 최초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의무자가 신청시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REC 계약 체결연도를 적용시점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계는 개선안이 공급의무자-재생에너지사업자 간 REC 거래를 경직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나아가 제조‧EPC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 생태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바이와알이는 국내 첫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업계는 산업부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RPS 공급의무자가 준공시점의 ‘SMP+REC=고정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산 받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전사업 이후 체결한 고정가계약에 대한 정산가격 적용시점을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의 평균가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1MW 전후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사업개발(인허가부터 착공 직전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지출비용이 작아 고정가계약이 착공~준공 사이에 이뤄지더라도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미래 가격변동 리스크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계약기피로 인해 적시 PF 조달이 어려워져 신규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설비 준공연도 평균가격에 따라 정산을 받게 되면 RPS 공급의무자는 장기 고정계약 정산 리스크 때문에 태양광‧풍력이 아닌, 정산기준도 다르고 REC 가격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게 태양광 업계의 주장이다.

‘원칙’이 아닌 ‘예외’ 적용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예외신청 시 REC 계약체결 연도의 가격과 예상용량을 조건부(준공기한 준수 등)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는 △세부기준이 명확치 않고 준공기한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점 △준공기한 미준수시 정산가격 재산정 리스크 △원칙에서 벗어난 ‘조건부 거래’ 인식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의무자의 예외신청 의사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급의무자가 예외신청을 꺼려할 경우 원활한 REC 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예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처럼 운영 중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제도 자체를 없애려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의 근본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함에 있다”며 “RPS 사업자는 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협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당해 평균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각 프로젝트의 단가 산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예외를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이같은 태양광 업계의 주장을 수용할지,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개선안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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