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최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듈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가 강조해 온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 78%’가 잘못된 집계 방식 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중국산인 외산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생산만 한 모듈을 과연 순수 국산 제품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태양광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모듈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경우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위축은 물론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지속돼왔다. 먼저 중국산 셀을 국내에 들여와 조립한 모듈을 국산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이 셀을 단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기술적 제품이기는 하나, 결국 태양광 발전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셀의 품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셀이 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제품은 모듈이기 때문에 외산 셀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조립 및 검수를 마쳤다면 국산 제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내부 부품들은 대부분 외산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당분간 이와 관련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는 선뜻 어느 한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법을 발의하는 국회와 당사자인 산업계,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산업의 이해타산이 아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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