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검증 가스용품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검사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이다.

▲ 올해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 올해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돼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파티오 히터.
▲ 파티오 히터.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불법개조품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돼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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