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등 12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지난 22일 제12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자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성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 지난 22일 제12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FS111 등 상세기준 1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지난 22일 제12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FS111 등 상세기준 1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또 정형화된 창고 형태의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 방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술개발 등으로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설비·재료·구조 및 치수·장치·성능 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연소기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자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와 함께 상세기준에 따른 과잉공기율의 범위에서는 보일러용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내부혼합식, 부분혼합식)의 NOx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령)을 맞출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내부혼합식, 부분혼합식)에 한해 상세기준에 따른 과잉공기율 범위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상세기준 4종에 대해 정책 환경 변화, 기준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해 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KGS Code의 존치·폐지 필요성을 검증하는 등 유효성 검토를 실시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