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재생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기준 마련에 배경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 주기기의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 E1 관계자들이 인천 LPG 저장기지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센터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의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의 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REC 발급일 명확화를 통해 발전량 확인 지연,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목재 REC 발급범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전력거래소와 센터를 통해 이원화 돼 운영되던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센터로 일원화,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편했으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출자사업의 비용적정성 검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 시행과 관련, 위장농민의 한국형 FIT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한 발전소위치 제한규정 및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가중치 적용 관련 규정은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용례 규정을 설정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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