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제재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해 입찰 따내
최근 5년간 한수원 1074억·한전 239억 계약...공정성 우려

[에너지신문] 한수원과 한전이 입찰 제재 기업과 131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제재 기간 중에 낙찰을 받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 및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부정당제재처분 기업과의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제재 기업 8곳과 총 1074억 1260만원의 계약을, 한전은 제재기업 19곳과 총 239억 476만원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재 기업은 주로 입찰 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불이행, 업체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제재 기간 중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입찰 자격 제한을 일시 정지시킨 뒤 꾸준히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실제 한수원과 입찰 제재 기간 중 36건의 입찰 시도를 한 두산중공업은 품질 서류 위조로 부정당 제재를 받았으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총 8차례 50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 역시 업체간 담합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았으나, 총 3차례 111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이주환 의원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건전한 입찰 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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