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억원 중 66% 밖에 환수 못해...환수액 '0원'도 있어
양금희 의원 "눈먼 나랏돈 전락하기 전 대책 마련해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6% 수준인 452억원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 5400만원에 달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회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2.9% 수준에 머물렀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20.5%), 인건비 유용(18.5%), 납품 기업과 공모(6.4%) 등의 순이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큰 사례를 보면 2014년 7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팜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 과제가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재료 구입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46억 2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1억 70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가장 환수율이 저조한 사례 역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련돼 있다. 2020년 1월 에기평의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드(750kW급)' 개발과제와 관련, 모 중소기업의 부패신고 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이 확인돼 33억 5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양금희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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