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등 원료비 5.3% ㆍ발전사업자 원료비 5.6% 올라
기재부, 산업부 "연내 최대한 동결"…민수용 연내 동결될 듯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최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도시가스(민수용)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정부부처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신문] 10월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사업자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9월에 이어 또다시 인상됐다. 그러나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또 동결됐다.

30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표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수송용) 원료비는 9월 13.4883원/MJ에서 10월 14.1995원/MJ으로 약 5.3%에 해당하는 0.7112원/MJ이 인상됐다.

냉난방공조용 도매요금은 하절기에 정산단가 반영전 해당월 기준 원료비의 75%를 반영하기 때문에 9월 9.6235원/MJ을 반영했지만 10월에는 기타월 요금이 반영됨에 따라 14.1995원/MJ이 적용된다.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 원료비는 9월 12.7218원/MJ에서 10월 13.4329원/MJ으로 조정됐으며, 열전용설비용 원료비는 9월 13.6792원/MJ에서 10월 14.3904원/MJ으로 조정됐다. 9월 대비 10월 원료비 0.7112원/MJ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민수용(일반용) 원료비는 또다시 동결되면서 지난해 7월 조정이후 16개월째 10.1567원/MJ이 그대로 유지됐다.

10월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 원료비는 10.1567원/MJ으로 동결됐으며,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수소용) 원료비는 9월 13.4883원/MJ보다 0.7112원/MJ이 오른 14.1995원/MJ으로 조정됐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조정됐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같은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조정한 10월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은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7.2423원/MJ, 냉난방공조용(10~11월 기타월) 15.5722원/MJ, 산업용(10~11월 기타월) 14.7538원/MJ, 수송용 14.6703원/MJ이 적용된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 15.1946원/MJ, 연료전지용 13.9037원/MJ, 열전용설비용 17.7251원/MJ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 인상분은 0.3427원/MJ이며, 10월 평균 도매요금은 13.7661원/MJ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10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함에 따라 10월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9월보다 약 5.6%에 해당하는 711.02원/GJ이 인상됐다.

10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는 13,405.64원/GJ,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13,341.85원/GJ원으로 조정됐으며, 공급비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천연가스요금(원료비+공급비)은 9월 14,456.29원/GJ에서 10월 15,167.31원/GJ으로 인상됐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9월 14,392.50원/GJ에서 10월 15,103.52원/GJ으로 올랐다.

현재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키로 하고,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5월부터 공급비를 1761.67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누적되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월 1일 산업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물가상승 추세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각각 11%, 13% 인하 후 현재까지 요금 동결중으로 그간 안정적 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상승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물가안정 및 원료비 상승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의 연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방침에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부까지 연말까지 최대한 도시가스요금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굳힘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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