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발표
“탄소중립‧경제 상생 위해 적극행정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가 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을 극복하고 수소경제 선도한 것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3건의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등이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축을 가속화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했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지연 및 철근 수급차질에 대해 국산용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를 요청했고, 기존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1곳 당 평균 1억 1000만원)했다.

이와 같은 적극 행정으로 현재(2021년 9월 기준) 누적으로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협의가 진행 중이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지난해 평균 56일에서 올해 21일로 단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이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된 국내산 고품질 페트(PET) 재생원료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를 활용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연간 1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됐다.

또한, 환경부-경찰청-국방부-블랙야크가 협업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고 선도적으로 구매, 순환이용 활성화는 물론, 품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크게 개선했다.

여기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로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해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 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 상생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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