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그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처분 방식, 시기, 비용처리 문제 등을 두고 정치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서로 양분돼 공방을 벌여왔으나 아직 진일보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24기 가동원전에서 총 50만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데, 매년 1만 4000여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 발생하고 있어 최종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멕스터(건식 저장시설)를 증설중인 월성은 물론 한빛, 한울, 고리가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황을 앞두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등의 법제화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한동안 주춤했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의 말처럼 탈원전‧친원전의 대립을 뛰어넘어 과학적‧객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에 근거해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으며, 어떻게든 현재 원전의 혜택을 입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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