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34개소 대상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너지신문] 전기안전관리와 관련,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6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 실시한 조사로 지난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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