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자ㆍ선박용사업자ㆍSNG사업자 천연가스 교환 허용
사업자 보고사항 규정 추가 … 선박용사업 과태료도 신설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가스公 노조는 물량교환 허용 반발

보령 LNG 터미널이 20만㎘ 규모 LNG 저장탱크 5~6호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간다.(사진은 보령LNG터미널 조감도)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신설되고, 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보령LNG터미널 조감도)

[에너지신문]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신설된다. 특히 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위기시 조정명령을 구체화하고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규정을 추가한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을 허용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조정명령

특히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신설은 2013년 직수입제도 확대시 도법 제40조에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규정했지만 이를 위임한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 도법 시행령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정명령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ㆍ범위 조정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ㆍ시기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직수입자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이같이 정부가 조정명령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2020년 기준 국내에 도입된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용 51%, 발전용 49%로, 에너지 믹스상 LNG발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수급 관리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 수소에너지의 기술성숙도 등으로 인해 LNG는 탄소중립 실현의 가교 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동절기 석탄에서 LNG 발전 대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LNG의 경우 계약시 도착지 제한, 의무인수(TOP) 등 경직적 조항이 포함된 중장기 계약이 2020년기준 83.5%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은데다 고가의 저장비용, 저장탱크 설치 기간(통상 5년), 배관망 연계·신증설 기간(통상 2년) 등을 수반하는 등 계약·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유연한 수급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기존 가스공사 독점 구조에서 민간기업의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민간기업의 LNG직수입은 발전용·산업용 자가소비, 천연가스 반출입업,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민간 LNG 직수입은 2020년 기준 906만톤으로 국가 총 도입물량의 22.1% 수준으로 성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 LNG직수입 물량은 2010년 173만톤(5.1%), 2015년 188만톤(5.6%), 2018년  617만톤(13.9%), 2019년 728만톤(17.8%), 2020년 906만톤(22.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동절기 LNG수급 위기가 2018년 초, 2021년 초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직수입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입법과 관련 산업부는 올해 4월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5월 13일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 등 14개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도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7월 개정안을 마련했다. 8월~9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향후에도 한국가스공사, LNG직수입자, LNG직도입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LNG의 도입 효율을 위해 민간에 의한 직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명령 사항을 규정해 주요 천연가스 도입자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직수입자의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스시장 선진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천연가스 사업자간 물량 교환 허용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도 신설, 허용한다.

천연가스사업자간 천연가스 교환을 통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천연가스사업자간 천연가스 교환이 허용되는 것은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단순 천연가스 교환보다는 동하절기 천연가스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가스공사 노동조합측은 “민간사업자들이 천연가스수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간기업 봐주기 정책”이라며 “직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천연가스사업자 산업부 보고사항 규정

국가 천연가스수급현황 관리 및 가스시장의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해 산업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규정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사항에는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가스수급계획의 이행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의 도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저장시설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입‧수출한 물량,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교환한 물량 등 자가소비 이외의 잔여물량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용도별 사용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도입물량, 판매물량 등 수급실적, 시설이용현황,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및 판매, 직수입자와의 교환, 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등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도 마련했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경우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1500만원, 2차 1700만원, 3차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자의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1500만원, 2차 1700만원, 3차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법 제10조의13 제 2항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10조의12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스공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은 산정방식 개선으로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어났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31일 이를 반영해 ‘천연가스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공고했다.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영 제6조의 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고 고시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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