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기술협력 등 설비 안전관리 협력체계 마련

[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가 신재생 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5일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 등)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단과 공사는 올해 초부터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하고, 공사의 전기안전 전문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양 기관에서 개별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공사의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보급되고 유지·관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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