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기준 35%↓
야당‧시민단체‧경제계, 성명 통해 일제히 반발

[에너지신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키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보다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앞서 18일 오후부터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NDC 목표를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0년 배출량 기준 50% 감축’을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야당의 반발을 뒤로하고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경제계와 시민단체까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기후위기·일자리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기준점과 감축목표 모두 후퇴한 안”이라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계획조차 불명확해진다는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안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의회민주주의 부정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연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4대 경제단체(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경총)는 19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노위에서 의결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35% 이상 감축) 명시를 비롯해 △국가 및 지자체 단위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 있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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