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한난,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 체결
준시장형공기업 3사와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에너지신문]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6개 공기업들 간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 (왼쪽부터) 이승 가스공사 부사장, 황창화 한난 사장, 정승일 한전 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 (왼쪽부터) 이승 가스공사 부사장, 황창화 한난 사장, 정승일 한전 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위험 대응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시범 운영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 가스공사, 한난과 준시장형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6개사를 선정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전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황창화 한난 사장은 “한난은 ESG경영 등 윤리준법경영 관련 효율적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리스크 예방 및 개선체계 구축,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등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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