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 의견 반영‧소비자 불편해소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학교‧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보일러‧온수시 시공권 확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도 특정가스 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거쳐 3일자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보일러설비협회는 회원사의 숙원과제였던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자에게도 도시가스시설 중 음식점, 학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공권이 부여되고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공업자에게만 의뢰해야 했던 사용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가스시공업 제3종의 업역확대로 어려운 시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유정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소나마 회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제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와 올해 1월 소상공인간담회에 직능단체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해 국무총리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던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전국 가스시공인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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