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 통해 RE100이행ㆍESG 활동 가능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
일반기업 REC 구매 가능…REC 수급안정화

▲ REC 거래방식 및 절차도
▲ REC 거래방식 및 절차도

[에너지신문]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ㆍ운영된다.

이에 따라 RE100 이행수단으로서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6월부터 도입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2일부터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올해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해외 이행수단별 비중을 보면 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등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REC) 구매시 RE100 이행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 구매자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로, 한전과의 독립된 산업용, 일반용 전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참여 가능하다. 판매자는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다.

REC 거래 시스템은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외거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된다. 에너지공단은 당사자 간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이전 및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REC는 폐기)한다.

플랫폼거래는 월 2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10시~16시에 운영된다.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해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 거래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 REC 거래로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예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REC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해 결정하며, 구매자(기업)는 판매자의 REC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해 구매가격을 확인한다. RE100은 전력량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REC의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MWh 기준으로 발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구매한 REC에‘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라며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거래를 통한 매도-매수 방법 >

매수시장(현물, 계약)

매도시장(현물, 계약)

매수자(전기소비자)구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도자(발전사업자)가 매물판매

매도자(발전사업자)판매 희망 너지원, 물량 등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수자(전기소비자)가 매물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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