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50%이상 사전 집행으로 사고 선제적 예방

▲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 이상을 선 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모, 비산방지망, 안전화 구입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이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집행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 절차는 시공사의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의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시공사의 자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난에 따르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고자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난은 사업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사와의 안전청렴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 의견 중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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