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송배전사업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구체화

[에너지신문]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모습.
▲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간 한전은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 및 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 검사 주기는 △송전·변전설비 3년 △배전설비 4년 △특수설비 2년 △전기저장장치 1년이며 검사 결과는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했다.

즉 차량 순시에 의존,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송배전설비 고장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