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채희봉 가스公 사장·정재훈 한수원 사장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등 부당개입 혐의

[에너지신문] 검찰이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다.

30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앞두고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가 원전 2기의 추가증설을 계획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백 전 장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채희봉 사장의 경우 "월성 1호기 계속운전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계속운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한수원 측에 조기폐쇄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1월까지 설계수명에 따른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수원을 압박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7년 11월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했다.

정재훈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결과를 통해 이사회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유도, 회사에 약 148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현직 에너지 공기업 사장 2명이 동시에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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